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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주지검이 접수했다. 전주지검은 25일 "대검찰청이 배당한 고발 사건의 서류를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배당 부서와 고발 내용은 공보 범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활빈단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를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방치했다"며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 혈세 1천171억원의 세부 지출 내역도 낱낱이 밝혀 용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 시설 공사, 행사용 물품 공급을 수주한 지역 업체와 전북도 공무원들 사이 이권 카르텔도 파헤쳐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이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 증상은 단순히 이 교수가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병상"이라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이 교수와 만난 기자가 적은 취재 수첩에 관해서도 "기자는 (이 교수를)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고 이 교수와 총장 선거에 관해 대화했다고 한다"고 "이후 자신에게 초래될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자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게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수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웃 주민과 가족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7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타투를 배우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가게를 운영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가상의 인물인 보살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4억 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해 5월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 B(26)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C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C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C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C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C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C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C씨가 화상으로 온몸이 짓무르고 씻지도 못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은 그를 영하의 날씨 속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A씨 등은 C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고 정상으로 되돌아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 결국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 경선 개입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2년을, 전직 비서실장(4급)과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8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 원∼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본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선거 전 이뤄지는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며,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며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달 11일과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전날인 2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이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인 점을 고려해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돈을 준 김씨와 직접 받은 박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사건인 박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8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 폭행)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거나 회부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내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B씨는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과를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하고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0명을 기소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는 범죄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A 변호사는 돈을 받고 토지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자 이를 알선하고 업자가 대가로 받은 수고비 2500만원 중 일부(500만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들을 기소했다. 또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종용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중고 물품 사기 공범끼리 교도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한 사건,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건에서 위증한 이들도 법정에 세웠다. 위증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 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았으며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서로 철거및 퇴거 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30년 가량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중형을 피하고자 동생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가 구속,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생 B씨(26) 등 3명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B씨등 3명에게 법정에서 할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려준 뒤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 등은 “A씨가 아니라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중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해 전과가 없는 동생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며 1년 4개월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이 계속되자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문제는 극도의 흉악범이 계속되고 또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안에도 정부는 그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 장관 발언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도의 반대 이유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노종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로 공격했으며 이에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행동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이 정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범죄 대응을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해 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8%상태로 3.1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정무수석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UN안보리 대북(對北) 제재 상황에서 정부 허가없이 수백 억 원 대의 경유를 북한에 밀수출하려 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경유 밀반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 성사사례도 확인 중이어서 범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B씨와 북한측 거래 브로커 등 공범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사이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 원 상당의 경유 1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 달러(약 11억 원)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해 마치 중국 법인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번 거래 시도 외에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환적(換積)’, STS(Ship-to-Ship) 수법으로 경유 5만2095t을 중국과 북한 브로커들에게 판매한 뒤 대금 3392만 달러(약 430억 원)를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경유가 얼마나 밀반출 됐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이 밀반출한 경유가 선박용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과 북한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미수에 그친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을 성사시킨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對北) 제재 상황에서 정부 몰래 북한에 선박용 경유를 수출하려 한 국내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북한에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접촉한 뒤 수출 서류를 꾸며 몰래 북한에 경유를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 등에서 경유를 수입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과 접선한 뒤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인 이른바 ‘환적(換積·옮겨 싣기)’ 수법으로 경유를 공급하려 했다. 당시 서류상에는 경유를 중국에 보내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유 대금의 일부인 약 200만 달러(25억 원 상당)를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선금 200만 달러가 북한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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