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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94차례에 걸쳐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학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증인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 교육감 1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죄시엔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귀재 교수를) 법정에 세울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며 “1심 판결 때 제출되지 않았던 확보된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B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B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 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길을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황성민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인근에서 조깅을 하던 김태진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B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전북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C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에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지인 B씨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심의 양형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회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으며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완주 호정공원 묘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 소송과 관련, 황석규 전 도의원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항소부는 15일 황 전 도의원이 호정공원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호정공원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정공원 현 이사 2명의 사임권한을 주고, 원고가 이사로 추천하는 두 명의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찬성한 뒤 사임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도의원의 이행 조건으로 A씨에게 호정공원 준공 시 주기로 한 공사 잔금 30여 억 원을 연 6% 비율로 계산해 지불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완주에 66만㎡ 규모의 호정공원묘역 건설을 구상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은 당시 정치인 신분으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어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자신이 선임한 일부 이사들이 이탈해 재단운영에서 배제됐다. 이에 황 전 도의원은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본인과 자신이 지명한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역시 황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부양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 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명의 사상자가 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50분 지체 장애를 앓는 70대 노모 B씨를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집 밖에 있던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50분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3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보호유치실 내에 있는 편백나무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공격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미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이 너무 폭력적이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재익)은 6일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몸싸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유형력 행사로 생겼다는)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 불복,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놓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업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은 담임교사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부적절하고 죄가 되지 않으며, 해당처분이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반 학생 B군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그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다. B군의 어머니 신고로 시작된 수사에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레드카드 제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A씨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먼저 헌재는 A씨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레드카드 제도에 대해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B군이 하교하지 않고 남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한 것과 관련해 A씨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의사실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B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내린 바 있다.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법관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으로 ‘법조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지역출신 법관 임용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 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법관 121명을 신규 임용한 가운데, 이중 92명(76%)이 서울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는 13명(10.7%)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85.9%)의 신임 법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신입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경남·경북·대전·울산은 각각 1명,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전북 출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157명의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전북 출신은 전남 출신을 합쳐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출신이었다가 올해는 단 1명도 없었다. ‘SKY(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82명(60.7%)에 비해 1.2%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4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12.4%)와 고려대(13명, 1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또한 뚜렷했다. 신임 법관 전체 121명 중에서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10명 중 41명이 ‘7대 로펌’ 출신 변호사이며 김앤장의 경우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2021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에 “좀 더 퍼지고 다양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완화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법관 임용에서 이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과연 법원행정처가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법관들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조직법 취지처럼 다양한 학교, 지역 출신 법관 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법관 임용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국민은 극소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에게만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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