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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며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사법입원제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간 안인득 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자체가 까다롭고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시행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던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4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1%가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64%는 경찰 수사지연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다”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전날 한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끝)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를 27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본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 가운데에는 민간업자들이 박 전 특검의 지위를 보고 준 청탁성 금품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비용 등 실제로 받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을 압수수색하고, 24일엔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27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할 수 있던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이 2013년 경찰 1차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됐던 걸로 안다"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당시 수사와 무관한데도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12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가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자, 뇌물을 퇴직금으로 속이는 데 일조한 핵심 피의자라고 본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곽씨를 소환한 만큼 2월 무죄 선고 뒤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0억원이라는 퇴직금 액수를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셈이다.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1차 수사팀의 공소유지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항소심 공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적극적인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수사팀은 곽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호반건설, 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하나은행 이탈 위기'의 경위를 보강했다. 이들 부자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화천대유 법인 차량의 리스 내용 등을 확인해 곽씨가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군산시청 내 시장실과 부속실, 관련 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공사 2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동문으로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감사원 수사의뢰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6일 군산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공갈을 주도한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군산, 고창, 완주 등 지역 건설업체 7곳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찾아가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고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동자인 B씨의 경우 A씨에게 “노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조를 만든 이들은 각 건설업체를 수 차례 찾아가 협박한 뒤 노조복지기금 또는 임금단체협약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900만 원, 많게는 157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합계가 7267만 원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20여 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때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전북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채무 관련 사건 중 회생 신청건수가 3년새 1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 육박하는 건수로, 코로나19시기를 거치면서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위축됐고, 서민경기가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지난해 말 3020건이었다. 도내 회생신청 건수는 코로나19시기 첫해인 2020년 1177건이었다가 2021년 2945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는데, 3년새 회생신청이 156%이상 증가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 3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같은 개인파산절차는 회생보다 훨씬 진행되기가 어려운데도 2020년 1237건, 2021년 1221건, 지난해 1202건 등 매년 1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 같은 개인회생건수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과 2018년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사태 이후 급증했던 2018년 3070건에 육박한 건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회생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딸을 처음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다.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와 새로운 혐의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의 보강수사가 다시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씨가 거둬들인 약 25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달 18일에는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수수한 돈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영리 목적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눈썹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20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정의료업자 A씨(여·66)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명에게 33회 걸쳐 실리프팅, 눈썹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95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불법 실리프팅을 받은 B씨가 세균에 감염돼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1회 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최종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다”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다니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술에 취해 시민까지 폭행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범행 경위가 납득이 된다며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정읍시내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옆자리에 있던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좌측 귓바퀴에 7~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협박해 7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등 전북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인 자신의 조카에게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노무비인 것처럼 송금해 2700여만원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노조를 만든 이들은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가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사람을 써주고 전임비를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안전미조치 등으로 사진 찍어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업체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과 함께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온 유인물을 작성·살포해 반정부 집회를 선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1년 4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2년 7월 재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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