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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

“5㎞ 8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10㎞ 16분 거리에 꼬불꼬불 위봉산을 넘어 오가야 하는 원거리 초등학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치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에 사는 이진영씨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산너머 송광초등학교에 다니라고 한다. 통학버스가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보다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 부부의 자녀는 둘이다. 큰아이는 동상초 3년이고, 동상유치원에 다니는 작은아이는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다. 이씨 가족은 둘째가 큰아이와 함께 가까운 동상초에 다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태산같다. 교육당국이 "수만리 지역은 통학구역상 송광초에 속하기 때문에 송광초에 입학해야 한다"며 동상초 입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씨 큰아이의 경우 3년 전 취학 때 동상초 입학 허가를 겨우 받았는데, 작은아이는 송광초에 가야 한다는 것이 송광초등학교 측의 입장인 것.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며,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며 “그러나 송광초 측에서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씨 부부의 요구대로 현재 송광초 통학구역으로 돼 있는 수만리 지역을 공동통학구로 지정, 학생이 원하는 초등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난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얘기다. 2022년 11월 현재 동상초등학교 학생수는 21명, 송광초는 33명으로 송광초가 12명 많지만 동상초는 지역중심학교여서 1~6학년까지 학급 편제가 가능하다. 반면 송광초는 일반초등학교에 속해 학생수가 부족한 현재 복식학급(학년을 합함. 현재 3학년과 5학년이 대상이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송광초로서는 단 1명의 학생도 아쉽고,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씨 부부는 “학교는 아이 중심이어야 한다. 코 앞에 있는 멀쩡한 학교를 놔두고 멀리 산넘어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며 “제발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씨 가족이 사는 곳 동상면 수만리는 과거 전국 8대 오지 중 하나로 손꼽힌 곳이다. 북쪽 동상면 소재지 방면은 동상 대아저수지가 가로막고 있어 2004년 지금의 음수교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면사무소 등을 다녀야 했다. 그 남쪽으로는 위봉사~송광사~소양면 소재지를 거쳐 전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출입로가 있지만, 위봉산이 가로막고 있어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했다. 도로가 포장되고, 교통이 좋아진 지금도 소양면 소재지에서 수만리를 오가는 길은 ‘난코스’에 속한다. 이씨 부부는 “2004년 음수교 개통 전에는 수만리 학생들이 배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송광초등학교에 다녔던 것이다. 이제 음수교가 개통돼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교육당국이 오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38

“대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옛 폐기물처리시설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 후폭풍에 휩싸인 완주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진산업 원래 소유자 J씨가 당시 ‘무재산’인 상황이었고, 이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 부동산 경락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이날 자료에서 “부도난 업체의 방치폐기물을 누가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처리의무의 승계여부가 핵심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방치폐기물 존재를 알고 매입한 경락자에게 처리의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경락자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경락자 A씨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승계의무도 없다고 판결, 완주군으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대법원이 원심에서 다룬 구체적 쟁점 사항을 일일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원심은 완주군의 행정행위를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초 적발 당시 완주군은 J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했지만 무재산이어서 여의치 않았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 등 정부와 전국 지자체 처리상황 등에 따라 경락자가 치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 A씨에게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그간 1심과 2심 판단을 신뢰했고, 가압류 등 조치도 내린 것이다.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했다는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며 “예상할 수 없는 결과(대법원 판결)만 놓고 그간의 과정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주군으로서는 6년에 걸쳐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어서 암담한 분위기다. 경락자 A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 쌓인 문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락자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전북도감사에서 지적된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기 기획공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원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로지 나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수년간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유)금진알씨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 경락자에게 금진알씨 불법폐기물까지 처리토록 한 점 등 문제 투성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폐기물처리업체 은진산업에 허용보관량을 훨씬 상회하는 방치폐기물이 쌓인 사실을 적발, 조치에 들어갔지만 J씨 무재산 사유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2017년 부동산을 경락받은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 1심 승소 후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이어 행정대집행으로 1만 486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역전패하면서 역풍에 휩싸인 상황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06

완주군, 고향사랑 답례품 고산미소한우 등 17종 선정

완주군이 최근 ‘완주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로컬푸드꾸러미, 고산미소한우, 감식초, 흑곶감, 흑수박, 안덕마을 체험이용권 등 총 17종을 선정했다. 답례품의 공급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완주한우협동조합, 안덕마을 등 16개의 업체가 맡는다. 답례품은 완주군의 강점인 지역 중소고령농과 상생하는 로컬푸드 상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적농장 및 다문화여성 등과 연계된 상품들도 주목 받았다. 선정된 상품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 위원회는 농식품, 마케팅, 유통 등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와 선정 절차를 진행해 최종 선정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의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완주군은 11월 중 공급업체들과 공급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운영관리, 제품 등록, 배송체계 등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간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3 20:48

완주군, 12일 봉동 상장기공원에서 만경강 가족사랑 걷기대회

완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완주군걷기협회가 주관, 12일 오전 봉동읍 만경강변 상장기공원에서 열린 ‘2022년 만경강 환경정화와 가족사랑걷기 대회’에 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서남용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1명, 그리고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도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날 쓰레기봉투를 들고 상장기공원에서 완주경찰서 마그내다리 쪽으로 걸으며 PT병 등 각종 쓰레기 수거활동도 병행했다. 격려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며 “아름다운 만경강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동호인들 간에 친목도 다지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남용 군의회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만경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정화에도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완주군걷기협회 회장은 “군민이 건강해야 완주군이 행복한 만큼 군민들이 꾸준히 걷기운동에 동참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에서 ‘2022년 완주군수배 자전거대회’가 열렸다. 완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완주군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자전거동호인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3 20:47

완주군 2개 농장, 정부 농촌교육장 인증

11일 완주군은 2022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최종 심사에서 동상면의 ‘포레스처’와 소양면의 ‘드림뜰 힐링팜’이 품질인증제를 통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 농촌교육장은 지난해 인증받은 고산면의 ‘창포향 교육농장’을 비롯해 3개소로 늘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는 농장의 농업자원,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및 27개 평가항목과 필수품질지표 11지표를 기준으로 총 3차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동상면의 ‘포레스처’는 신규(1차) 인증 농장으로 올해 6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정원 힐링 프로그램 △플라워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광받고 있다. 소양면의 ‘드림뜰 힐링팜’은 올해 2차 인증을 받은 곳으로 원예교육장, 동물농장, 숲 놀이터 등을 갖춘 전문 치유농장이다. 지난해만 1만3000여명이 해당 농장에서 치유농업 교육을 받았다. 고산면의 ‘창포향 교육농장’ 4000여 평의 창포 군락지에 자리 잡아 창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군에 농촌교육농장 인증 업체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며 “방문객들에게 질 높은 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3 20:47

[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④ 첫 단추 잘못 꿴 완주군 거센 역풍 직면

완주군 봉동읍 방치폐기물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완주군이 초기에 폐기물관리법 제33조를 오인한 점, 최초 불법폐기물 수집운반자, 배출자 등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유)은진산업의 원래 소유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인’이 돼버렸고, 은진산업 부지를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A씨만 잘 나가던 사업장 폐업 위기 등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정작 칼자루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완주군도 손배소,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대집행비용 회수 등 엄청난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유)은진산업(폐기물처리업체)을 운영하던 J씨가 허용보관량 672톤을 훨씬 초과한 5000톤의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2016년 4월 완주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은진산업의 폐기물처리업이 그 해 7월25일 허가 취소된 후 J씨는 완주군의 처리명령에 불응했고, 결국 방치폐기물이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율된 방치폐기물 처리지침대로 처리됐어야 했지만 완주군은 J씨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후 자신들이 치우겠다며 이행보증금까지 수령하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완주군은 은진산업 경락자(A씨)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완주군이 지난 5년 넘게 집요하게 밀어붙인 이 계획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였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완주군이 적용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고, 결국 완주군이 2016년부터 견지했던 ‘허가 등에 의한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자’는 경락자 A씨가 아니었다. 완주군이 제2항에 지나치게 집착, 제3항을 간과 혹은 무시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제3항은 허가 등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라도 허가관청인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수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완주군이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을 경락자에게 책임지우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이에 폐기물 양은 허가취소 당시 추정량 5000톤에서 무려 1만톤 이상으로 급증했고, 처리비용도 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급증했다. A씨는 “완주군이 J씨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반납받지 않았고, 허가증을 소유한 J씨가 폐기물을 추가로 불법 반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완주군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자, 배출자 등을 색출, 조치명령 등을 하지 않았고, 오염원인자들에 대한 재산조회·가압류, 미처리 잔존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았으며, 오염원인자 은진산업 위탁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 청구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완주군의 J씨 허가증 미반납, (유)금진알씨에 대한 조치 전무 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유)금진알씨는 수년동안 폐기물이 쌓여 있던 사업장이어서 인허가나 관리감독이 전무했던 것 같다. 그래서 완주군으로서는 ‘은폐’되어야 할 업체였다는 의심이 든다”며 “내가 자비를 들여 치우겠다고 했을 때 완주군은 금진알씨 사업장의 불법투기 폐기물까지 처리를 요구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금진알씨는 은진산업 인접 부지에 소재한 금속재생재료가공·폐자동차재활용업체로 2014년 영업을 중단했다. 그곳에 쌓인 폐기물은 은진산업의 허가에 따른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연속된 일부로서 처리책임이 은진산업에 있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됐다”며 “당시 법령상 경락자 A씨는 은진산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로서 은진산업 폐기물 일체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 금진알씨 낙찰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금진알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그 낙찰자는 ‘경매를 통하여 인수한 자’가 이니고, 승계 대상이 되는 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부지 사용을 허가한 토지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법령상 적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완주=김재호 기자

  • 완주
  • 김재호
  • 2022.11.13 18:48

[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③ 완주군, 환경과장 교체하고 강공

완주군이 방치폐기물처리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완주군의 이해하기 힘든 간부 인사발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환경과장 대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을 지나치게 주목하느라 관련법 조항 해석에 소홀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고, 또 보신주의와 윗선눈치보기에 빠져 제대로 된 처리방안 찾기를 외면한 것 아니냔 의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허가 등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처리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며, 이는 법 제33조에서 누구든 찾을 수 있지만 결국 간과되었다. 또 2016~2017년 전후 환경과장은 은진산업과 금진알씨에 쌓인 불법 폐기물 배출자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이에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는 불투명하게 됐다. 완주군은 사건 발생 후부터 지난 6년간 은진산업 원래 소유주 J씨는 ‘재산이 없다’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허가증 반납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J씨가 불법으로 여기 저기서 가져다 버렸으니 배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인 2017~2018년 무렵 경락자 A씨 부담으로 깔끔히 처리될 수도 있었지만, 과장이 부당한 제안을 해 무산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A씨는 “Y과장이 황당하게 금진알씨와 환경성평가까지 제안하지 않았다면 2017년 당시 내가 쓰레기 치웠다”며 “특히 2019년 하반기 당시 G과장과 이룬 합의대로 갔으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G과장과 나 등 양측 7명이 만나 정부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지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토지소유주(A씨)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다는 것. 하지만 2020년 1월 인사에서 G과장은 읍장으로 좌천되고, L팀장이 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후 완주군이 완전 강공모드로 돌변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안팎에서 G과장은 환경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A씨와 유연하게 소통, 업무를 진행하던 터에 좌천됐다. 하지만 L과장은 환경과 근무 경력조차 없었던 ‘전산직’ 공무원이다. 2019년 초 정기인사에서 완주군수가 L씨를 승진시킨 후 다름 아닌 환경과장으로 전격 발령한 것은 공직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전북일보는 비봉면 보은매립장 등 환경과 업무가 중차대한 상황에서 환경 전문가를 내치고 환경업무 무경험자를 과장 발령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완주군 윗선이 L과장을 승진 발령한 것은 ‘승진을 미끼로 과도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L과장은 발령 3개월 만인 2020년 4월에 A씨 사업장 등에 대해 3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하는 등 대집행절차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이에 A씨는 5월6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로부터 ‘완주군은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을 본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고, 3회에 걸쳐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가압류도, 매출 30억 기업의 폐업 위기도 막지 못했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낙찰자와 처리방식을 놓고 협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일환이었다”며 "대법원 판결 이전 환경부의 질의회신 등은 모두 경락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근거없이 낙찰자를 조치명령에서 제외할 경우 오히려 봐주기, 직무유기로 판단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보증금은 개인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가압류는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0 15:46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 개최

완주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위촉직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문성철 위원장(부군수)과 회계‧세무, 복지, 문화 등 관련 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 지역 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복지 분야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완주군은 11월 중 완주군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0 15:44

완주군, 먹거리 돌봄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완주군이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모델을 발굴, 취약계층 돌봄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장 이근석)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대상 반찬나눔, 사회적 약자 대상 요리교실, 로컬푸드 이해증진을 위한 소비자 농사체험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6개 사회적 농장,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완주군가족문화센터, 떡메마을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반찬나눔 사업은 수혜자로만 인식되어 온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농업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가 반찬을 조리, 배송까지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읍면지역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에 한 단계 발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취약계층 반찬나눔 사업은 크게 2가지 시범모델로 진행됐다. 하나는 읍면먹거리체계구축 모델로 소양면 행복조리실에서 새마을연합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가 협업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한 먹거리 돌봄체계 모델로 고산면 119소방안전센터 조리실에서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됐다. 이들 먹거리 취약계층 100명에게 매주 한번씩 5주 동안 반찬을 배송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판로개척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데 의미를 남겼다. 또한, 고령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추진된 요리교실은 총 5회에 걸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스로 요리해 봄으로써 식생활 자립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소비자의 로컬푸드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농사체험 활동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도시지역 가족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80명이 참여해 땅콩·콩수확 및 타작 활동 등을 하며, 농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이용으로 지역 상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임평화 대표는 “읍면지역 내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사회적 농업과 정책대상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이 상생하는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0 15:41

"이행보증금 수령...처리 않고 경락자 기다렸다"

②경락자 떠넘기기 사전 계획됐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56-5, 6의 은진산업 내부에 쌓인 '방치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은진산업 대표 B씨에게 있었고, B씨에게 처리능력이 없을 경우 완주군이 치워야 했다. 완주군은 B씨에게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행보증금을 수령했지만 처리하지 않고 '경락자'를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A씨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물건을 경락받은 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사전계획을 세워 집요하게 밀어붙였다는 정황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A씨가 말하는 의심 정황은 '2020년 2월 전라북도가 완주군에 통보한 감사 처리 요구 자료'에서 출발한다. 당시 전북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은 2016년 4월 은진산업 폐기물 적발 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약8억 원)이 이행보증금(2억2000만 원)보다 많아 처리 후에도 폐기물이 잔존하는 상황”이라며 “은진산업이 2016년 11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니, 경매 이후 이행보증금으로 폐기물 일부를 처리하고 경락자에게 잔존폐기물 처리를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군수에게 보고했다. 실제로 완주군은 2016년 10월5일 보증보험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2억2000여 만 원을 수령했지만,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2017년 6월 이후 은진산업 소유권이 경매 절차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간 후 A씨에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2018년 12월6일 A씨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응해 2019년 1월 완주군을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소송을 전후하여 “완주군이 이미 전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한 점, ‘처리하지 않으면 군이 이행보증금을 수령해 처리한 후 사법조치하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해 고지한 점, 완주군이 이행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치울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전북도 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2016년 당시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다. 공교롭게도 1심 재판부는 2019년 7월10일 완주군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군은 2020년 4월16일 소양면 소재 A씨 공장 등 재산에 대해 31억70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해버렸다. 문제는 가압류 때문에 A씨의 주거래 계약 해지가 우려된 점이다. 이에 A씨측은 2020년 5월6일 법원에서 ‘완주군은 2019년 10월25일자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을 본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아내 5월22일부터 3회에 걸쳐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살려달라는 하소연이었지만 완주군은 받아주지 않았다. 완주군은 2021년 5월2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 은진산업과 그 옆 금진알씨에 쌓여 있던 방치폐기물 1만486톤을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7억4200만 원을 들여 처리했다. 반면, 연 25%씩 성장 가도를 달리던 연매출 30억 원 규모 A씨 기업은 주거래 대기업과의 계약이 해지돼 폐업 기로에 섰다. A씨는 “완주군이 처음부터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벌인 계획이란 사실을 전북도 감사자료가 뒷받침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완주군은 자료를 내어 “환경부의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2005년 10)과 전라북도를 경유해 환경부에 대해 질의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주체’ 질의회신(2019.3), 그리고 환경부 발간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가이드라인(2019.8) 등에 따라 완주군은 경락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은진산업 폐기물 처리의무도 경매 취득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았다”며 “대법원이 A씨 손을 들어줬지만, ’A씨가 폐기물처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이 사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판단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09 19:01

(긴급점검)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완주군은 봉동읍 장구리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 처리를 놓고 지역에서 35년 이상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향토기업 대표 A씨와의 법정다툼에 최종 패소했다.(관련기사 10월20일자 8면) 이후 완주군은 3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전북도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전,현직 환경과 직원 12명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당했다. 이에, 전북일보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모두 4회에 걸쳐 짚어보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본다. (편집자 주) (1)폐기물 처리의무는 처음부터 행위자와 완주군 의 몫 (2)완주군의 ‘조직적 공모 기획’ 지적 (3)잘못 인정 환경과장 교체 후 뒤집힌 완주군의 태도와 기습적 가압류 (4)허가량 20배 추가 반입 전소유자, 배출업자 사법조치 안된 배경 “완주군 환경과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보복성 행정조치로 30억 원대 매출로 성장한 향토기업이 몰락했다” 완주군 소양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사업 확장을 위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쌓인 방치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완주군과 벌인 법정싸움에서 승소한 후 완주군과 담당 전현직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전북도 감사, 경찰 고소 등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대로 제가 경락받은 은진산업 내부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은 처음부터 은진산업 원래 소유주와 완주군에 있었다”며 “완주군이 저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지난 6년간 억지를 부렸고, 결국 5개년 평균 25%씩 성장하던 건실한 중소기업을 몰락시켰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경락받은 은진산업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7년 중순경 대문 열쇠를 넘겨받아 내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A씨를 마주한 것은 엄청난 ‘쓰레기 산’이었던 것이다. 관리 책임이 있는 완주군으로부터 5000톤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A씨가 2016년 하반기 법원 부동산 경매에 나서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A씨가 해당 물건을 경락받아도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은 전혀 없었다. 당시 은진산업 폐기물보관 허가량이 672톤이었고, 경매 당시 허가 취소 상태였던 은진산업 내부의 방치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지침’대로 처리돼야 한다. 또 완주군이 전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령했고, 이어 “처리하지 않으면 완주군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 후 사법조치 하겠다”고 공문으로 고지했고, 이후 실제로 이행보증금(2억20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다. A씨는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폐기물 사업이 아니라 화장지 제조공장 확장을 위해 경매 물건을 경락받은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A씨가 폐기물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완주군에 은진산업의 폐기물처리업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거나, 또 완주군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대법원은 “A씨는 경매를 통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당시 매출이 급증, 자비를 들여서라도 쓰레기를 빨리 치우고 생산설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완주군에 ‘이행보증금을 주면 나머지는 자비를 들여서 처리하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그 후 쓰레기 양과 처리비용이 산더미처럼 증가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당시의 답답한 상황을 회고했다. 은진산업 내부 방치폐기물 양은 적발 당시 5000톤에서 1만여 톤(대집행처리 기준), 처리비용은 5억 원 가량에서 27억 원대로 급증했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경매 낙찰자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05.10)'의 유권해석이 존재했다. 고문변호사 자문 및 행정심판 선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08 16:54

완주군-정석케미칼-전북하이텍고 인재양성 협력

완주군과 ㈜정석케미칼, 전북하이텍고등학교는 7일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한천수 전북하이텍고등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정착 장려를 위한 산학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상생협약을 통해 △㈜정석케미칼 신규직원 채용 시 전북하이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 특강 및 취업특강 협조 △전문 인력 야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술 교류 및 연구개발 공유 △상호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전문 인재양성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완주군의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는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입사희망자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천수 전북하이텍고등학교장은 “지역의 인재를 유망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학이 협력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졸업생들이 좋은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신입생 모집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케미칼은 국내 대표적 도료 생산업체로 최근에는 완주군 테크노2단지에 약 3만3000㎡부지를 매입 신산업 분야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매년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청년친화 강소기업(임금, 일생활균형 우수)로 선정되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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