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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하) 해법은 주민 참여·투명성 강화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업주-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설립과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비중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폐기물을 처리할 SRF 발전시설 설립을 무작정 막는다면 지자체에 폐기물이 넘쳐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SRF 발전시설이 유해물질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또한 지자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SRF 발전시설 건립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이 명예교수의 말이다. 한국환경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전북지역에서만 14만 2905톤의 폐기물이 고형연료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 교수는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 관련 설비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폐기물연료(SRF)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량 발생한다. 특히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SRF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술로 다이옥신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며 “SRF 발전시설이 다이옥신 처리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다이옥신 처리설비 가격이 비싼 편이라 작은 규모의 기업이 운영하는 SRF 발전시설의 경우 구비하지 않거나 유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정부와 환경기관이 관리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RF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주민이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전국 SRF 발전시설 굴뚝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대중에 공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는 SRF 발전시설마다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농도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확인하려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SRF 발전시설이 매년 1회 받는 정기검사 결과를 발전시설 측에 요구해야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SRF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이 사업주뿐만이 아닌 인근 거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SRF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시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익시설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SRF 발전시설로 인해 특정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볼 경우,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와 SRF 발전시설이 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에게 기대수익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등 발전시설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거주민의 생활권에 들어오는 갈등유발시설 설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5 16:47

전북 지역 의료원 의료진 부족 현상 ‘심각’ 4년 동안 한번 제외 '모두 미달'

전북지역 의료취약지 주민건강을 담당하는 각 의료원들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인력 정원과 현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지난해 12월 기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에서 의료진 정원을 충족한 경우는 지난해 12월 진안의료원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의료원 별로는 군산의료원 2020년 12월 기준 의사는 정원보다 9명 많았지만 간호사는 22명이 모자랐다. 군산은 이듬해인 1월에도 간호사가 6명 부족했지만 이를 의사 정원을 7명 더 두는 것으로 갈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사는 1명이 정원보다 많았고 간호사는 여전히 13명 부족했다. 남원의료원은 2020년 12월 기준 간호사가 정원보다 10명 모자랐고 2021년 12월 기준 의사는 1명, 간호사는 4명 부족했다. 2022년 12월은 의사가 5명, 간호사가 15명 부족한채 지역의료를 책임졌고,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인원이었다. 진안의료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까지 의사는 현원보다 3∼4명 많았지만 간호사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8명 부족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의사수는 정원보다 4명 많은 14명, 간호사는 정원 61명을 채웠다. 진안의료원 이외에는 의료진 정원을 충족시킨 경우가 단 한곳도 없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첵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육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25 16:41

전북대학교병원, 제22대 양종철 병원장 취임 및 신임 집행부 구성 완료

제22대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이 취임과 함께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5일 운영회의를 열고 신임 집행부가 양 병원장으로 부터 사령장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집행부 진료부문 부원장에는 김인희 교수(소화기내과)가 임명됐다. 공공부문 부원장은 손지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기획조정실장은 윤현조 교수(유방·갑상선외과)가 맡는다. 또 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에는 박성주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대외협력실장은 이상록 교수(심장내과), 의료관리실장 오선영 교수(신경과), 진료정보실장 김민선 교수(소아청소년과), 고객·인권지원실장 김종승 교수(이비인후과)가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단장에는 조동휴 교수(산부인과)가 임명됐으며,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는 김종우 총무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전북대병원은 다음달 양 병원장의 취임식도 열 예정이다.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병원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며 “집행부와 병원 가족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로 결집해 함께 정진하면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25 16:09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화학안전 시작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운섭)는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학물질 운송차량 우선주차 공간'을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전북환경본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 이송차량 왕래가 많은 전북 임실 오수휴게소(완주방향)에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쉼터(우선주차공간)를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안전쉼터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염산 등 화학물질 운송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차량정체 등 고속도로 기능 저하 및 화학사고로부터 국민불안 등의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의 역량을 모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게소 내 위험시설(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및 시민 편의시설 등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쉼터 내 방제도구 비치로 화학물질누출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화학물질 운송차량만의 우선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섭 본부장은 "이번 안전쉼터 조성은 일반 국민과 밀접한 고속도로 위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의 좋은 사례이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정부 구현과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사고 Zero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임장훈
  • 2024.09.25 10:45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의결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4개월 가까이 집중 수사한 끝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제공자인 최 목사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최종 결론 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를 정부 보안 청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지만,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후 당시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 심의 의결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심위원들이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했다"며 "기소 의견이 나왔으니 (나를) 기소하면 되는데 검찰이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5 07:01

[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중) 문제점

정부가 지난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세워 SRF(고형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SRF 사용시설과 관련한 집단갈등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주요 쟁점은 소통의 부재, 미흡한 행정적 절차 등 다양하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고형연료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은 본래 SRF 발전시설로 건설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LNG로 발전연료가 변경됐다. 가장 큰 쟁점은 연료 사용 시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 우려였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충청남도는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연료 전환을 건의했다. 논의 끝에 산업부와 충청남도, 에너지 공급업체 측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건설 중이던 고형연료 발전소를 취소했다. 전환의 조건은 사업자 비용 부담 보전 등이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6월 전주 팔복동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는 SRF 발전시설 허가를 산업부에 신청했고, 허가증을 받았다. 이어 11월, 이 업체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9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2월 전주시는 2심까지 패소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팔복동 북부지역에서 SRF설치업체와 인근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에서는 배출시설 굴뚝 높이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가 충돌하는가 하면, 나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SRF 관련 내용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들의 공통점은 결국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에서 비롯되는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미흡해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설비용량이 10MW를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선 천차만별인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설비용량 이하의 SRF는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분류돼 주민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데, 최대 1km 반경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한 법적 기준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 수용여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서류상 절차만 충족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주도해 경쟁이 발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SRF 사업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와 연료 품질 관리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현재 SRF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약간의 가공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률에 고형연료 품질과 쓰레기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세분화됐던 규정이 오히려 현재 개정을 통해 통합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4 17:16

"사람을 죽이겠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군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A씨(65)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락을 오랫동안 끊었던 B씨가 갑작스럽게 멍키스패너를 들고 찾아와 1시간 20분 가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린 뒤, 제가 자기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준비해온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10차례 가량 내리쳤다”며 “당시 아들이 달려나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내가 A씨를 죽이러 왔다',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그냥 간다' 등 죽인다는 발언을 수 차례 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로만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군산에서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당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죄 적용이 가볍다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라도 죄명이 바뀌어 범행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회사에 찾아온 B씨에게 ‘멍키스패너’로 10차례 가량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당시 B씨가 A씨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1시간 2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적시됐다.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B씨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 A씨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캐물었다. 당시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추후에 오해를 풀자”고 말했고, 대화를 마무리한 뒤 B씨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 갑작스런 B씨의 범행은 그 순간 시작됐다. B씨는 미리 준비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멍키스패너’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B씨가 다른 곳은 때리지 않고 계속 ‘머리’만을 노렸다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수 분간 이어졌고,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 C씨(35)가 현장으로 뛰어왔다. 폭행을 막으려던 C씨도 3차례 가량 멍키스패너로 폭행을 당해 손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등장으로 인해 A씨를 계속 폭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너 때문에 A씨를 못 죽이고 그냥 간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성’, ‘살인예고’, ‘머리를 노린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조사됐지만,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정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17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B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변호인 양중진 변호사는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머리 뒤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만약 C씨의 제지가 없었다면 A씨는 사망했을 것이다”며 “본인 스스로가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어야 맞다.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한 혐의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머리 부위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며 “관련 기록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24 16:37

전북 암환자 '30%' 서울 지역 병원에서 수술 "지역 인프라 확충해야"

전북지역 암환자의 30% 가량이 서울지역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등 '원정진료'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는데, 지역 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암 수술 환자 1만1648명 중 서울소재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총 3567명(30.6%)로 집계 됐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는 총 수술 받은 암환자 7308명 중 2025명(27.7%)가 서울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소득별로 분류되는 보험료 분위를 조사한 결과, 보험류 분위 1분위(하위 0~20%)에서 서울지역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비율은 26.2%, 보험료 분위 2분위(하위 21~40%) 27.8%, 보험료 분위 3분위(하위 41~60%) 30.1%, 보험료 분위 4분위(61~80%) 34.5%, 보험료 분위 5분위(80~100%) 33%로 나타나,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숫자가 높은 분위일수록 소득이 높다. 박희승 의원은 ”중증도는 높으나 응급성이 낮은 질환의 경우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소재 대형병원 쏠림이 강화되고 있다“며 ”응급질환과 비응급질환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수술을 받는 암환자가 줄어들수록 의료진의 실력 및 재정 측면에서 지방 의료기관의 역량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의 서울소재 의료기관 쏠림과 그로 인한 지방 환자들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 환자들이 안심하고 권내 의료기관을 찾아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24 16:36

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여야 법 개정 합의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33)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4 16:13

전북경찰, 교통질서문화 조성 위한 교통종합대책 추진

전북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24일 '교통안전의식 UP, 사망사고 DOW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치안공동체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며, 도민과 자치경찰위원회·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동참한다. 경찰은 우선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다발구역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 일상 교통불편 해소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을 농번기와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취약요소로 꼽히는 화물차, 고령자, 음주운전 등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과 맞춤형 홍보 및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문 청장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질서를 지켜야만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 최동재
  • 2024.09.24 15:57

전북 진보단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전북도민대회 추진

전북지역 61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민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8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고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며,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오는 28일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열고 퇴진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자신에 대한 특검은 거부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거부권을 남발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인데 부자 감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권이 의료대란을 촉발시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게 하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과 해법없이 밀어 붙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 왜곡도 퇴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 1시간 동안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연 뒤, 풍남문 광장까지 약 2km 행진을 하는 가두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4 15:54

'전주리싸이클링 폭발사고' 경찰 조사 '마무리 단계'..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는 '아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로 5명의 사상자 발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 A씨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일 전주리싸이클링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 1층에서 소화슬러지 배관교체 작업 중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운영사인 성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입건 된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추후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송치 등)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종결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4 15:18

'줬다뺏는'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받자마자 생계급여 '싹둑'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9.24 10: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