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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의 사고비중과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는 모두 683건으로, 연 평균 22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231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졌고, 2022년에는 219건의 사고로 12명, 2023년에는 233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65세이상 노년층의 무단횡단 사고는 2021년 231건 중 98건(42%), 2022년 219건중 93건(42%), 지난해 233건 중 102건(44%)이었다. 특히 3년 간 36명의 사망자의 연령대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27명(75%)인 것으로 집계돼 해당 연령대에 맞춘 각종 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군산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A씨가 승합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로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병원 인근 4차선 도로에서 80대 남성 B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 역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등의 노년층을 대상으로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해당 연령 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호자들의 주의 깊은 돌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교통안전시설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몸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 단거리로 건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며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도로를 그냥 건너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고가 날 때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작은 틈 사이로 건너가거나 시설물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꾸준한 단속 활동을 통해 무단횡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주가정법원 설립과 관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전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정계와 법조계, 지자체 모두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당선인들의 재발의 등 노력을 지속해 추진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 후 2년여 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다“며 ”가사 사건과 미성년들, 또 이혼 사건 등 가정법원이 있다면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임기 내에 전북자치도에 가정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도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도 5월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해당 법안의 처리를 피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가정법원의 경우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구)전주지방법원 부지를 이용하면 타 지역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의견이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하는 법원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법안 발의 당시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월평균 사건 수가 많다. 이종기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사건이 몰리다 보니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게 현실이고,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좀 더 전문적인 법관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이 발주한 고창 무장읍성 보수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운반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고창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취백당 보수작업 중이던 A씨(65)가 기와 운반을 위해 사용하던 운반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고창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부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22일 오전 9시40분께 익산시 황등면 황등2교 인근 도로에서 원광대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30대)의 1톤 트럭이 도로 우측 갓길을 주행하던 전기자전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기자전거 운전자 B씨(76)가 심정지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익산시 공무원의 비위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께부터 익산시청 소속 2개 부서와 익산 지역 한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익산시 상수도 사업과 관련 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첩보에 따른 것이며,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혐의 내용 등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익산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께부터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한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부서의 부당 업무 이행 등에 따른 의혹을 갖고 이번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건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자 40여 명이 연락했어요. 피해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어요." 최근 '리뷰작업 알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김 모 씨는 22일 기자가 피해 상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3월 유명 온라인쇼핑몰 직원을 사칭하는 A 씨로부터 리뷰 알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김 씨에게 특정 상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 씨가 리뷰로 쓸 상품이 게시된 웹사이트에는 유명 온라인쇼핑몰의 상호가 버젓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로부터 거액의 입금을 요구받은 후 비로소 이상함을 인지했다.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잠적한 뒤 김 씨를 웹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킨 후 닉네임을 비속어로 바꾸는 등 능욕까지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10년간 인기를 끈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신뢰성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유명 플랫폼의 인지도를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유명 플랫폼의 명성을 믿어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피해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였으며 실제로 피해업체 대표의 개인정보와 사업자번호, 주소와 상호까지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문의해 본 결과 피해업체 측은 해당 리뷰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문제가 불거진 웹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피해자 모집에 나서자 40여 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김 씨는 "지난 3월 A 씨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연락한 분도 전주에 거주한다"며 "피해자 중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뿐, 돈 없는 이들에게 법이 공정하게 작용하는지 의문이다"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액은 총 1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업체 측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법무팀과 협조 중인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중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해당 업체는 총 1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메인 회사에서 악성 사이트로 판명해 차단됐으나, 현재까지도 시민을 상대로 '체험단 후기리뷰 이벤트' 안내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주차 자리가 없었는데, 대책도 없이 폐쇄라뇨...” 전주역 임시 주차장 폐쇄로 인근 골목길에 차를 대고 역으로 향하던 이모 씨(32)는 “주차장이 폐쇄된 것을 도착해서야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전주역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했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나마 있던 주차장마저 폐쇄하는 것은 기차역에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역 서편 임시 주차장이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 착공으로 인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폐쇄됐다. 기존 300면 가량 주차가 가능했던 전주역 전체(역 뒤편 주차장 포함)주차면적은 임시 주차장 폐쇄로 절반인 150면으로 감소했다. 전주역은 리모델링 공사 이후 주차난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을 지나던 시민 김모 씨(50대)는 “요즘에는 주말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시민들이 많은데,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역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다”며 “공사로 인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대체주차장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처 우아1동 공영주차장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며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주차·교통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직원 주차장도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코레일 측에 요청해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유족 입장인 타 지역 경찰관이 전북지역 공공근로 사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수사 미흡 및 부실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0일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1.3m가량의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나섰던 정읍경찰서 A수사관은 초기 수사에서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B작업반장를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초동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조치를 받은 A수사관은 재수사 후에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C 팀장과 D 주무관을 입건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2년 6월13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B작업반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유족들의 재고소로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관은 기존과 같은 A수사관이었다. 그러나 A수사관은 재조사 과정에서 B작업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조치 뒤에도 B 작업반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소명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5일 B작업반장을 직접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인 타 지역경찰청 소속 E경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작업반장과 정읍시청을 함께 수사했다면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지만, 정읍시는 모든 책임을 작업반장에게 몰아버렸고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안전사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런 언질이 없어 단순 변사 처리만 되었다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가족들은 3년간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안전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수사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다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관련 상황이나 자료들을 종합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발주했었던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다 마친 뒤 고등검찰청까지 가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며 "추가로 의혹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는 22일 전주시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회식과 투쟁사,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노동자의 날인 다음달 1일 오후 2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민경 민노총 전북지부장은 "지난주 전북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를 만들지 말자던 우리의 결의가 무색할 만큼 죽어가는 노동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첫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해 전북에 있는 모든 진보사회단체는 이번 134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이창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지금도 해고자는 넘쳐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있다"며 "노동절은 노동자가 그저 시위하는 날이 아닌, 134년에 걸쳐 지속돼온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통해 반드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 A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일 새벽 2시께 옛 삼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을 추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의원은 22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발생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완주군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이 임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지 않나. 그걸 왜 달아야 하는가." 지난 19일 전북 무주에서 매일 5등급 경유차를 운전하는 김 모 씨(85)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권유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장치 하나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타 지자체처럼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차라리 과태료 한번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5등급 경유차는 총 4만4293대로 집계됐다. 그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28%인 1만2486대이다. 현재 해당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운행제한 조처가 내려질 때만 시행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선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화물운송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2000cc 미만 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전체 5등급 경유차의 72% 가량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불어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권장·홍보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지원 제도가 없어 운행 금지일에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자 이에 맞서서 함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최근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법 실효에 대한 체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13항목에 달하는 조사사항,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경영자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는 법 내용 때문에 수사진척 및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수사기관들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진행 중인 중처법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다. 도내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중처법 대상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당시 67세)가 사망한 사고로 현재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처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책임을 확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처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은 총 13가지나 된다. 항목은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점검 △예산편성 집행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재해대응 절차, 구호조치 등 절차 마련/점검 △수급인 관리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 예산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보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필요조치 등이다. 이에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었다거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만 있다면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진술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발성 진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들의 호화 변호인단도 수사및 기소 지연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씨(56)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다. 익산시에는 신청사 건립 전담팀까지 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소를 하기 어렵고, 실형을 받은 사건도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처벌된다는 기준점을 확립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경영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 신속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끝>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등급인 '관심'으로 하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정부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정책 등도 사라지고 대책본부의 공무원들도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지영미 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관심은 질병관리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두 번째로 높았던 ‘경계’에서 2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존 관심 단계 질병은 원숭이두창, 엠폭스 등으로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거나 위험도가 낮아진 질병들이 해당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로 약 4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관심단계 적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에 470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또한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집계를 마무리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6억 9000만 명이 감염돼 690만 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3400만 명이 감염돼 3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1%가량이었다. 관심단계 하향 적용과 함께 중수본(복지부)와 방대본(질병청)의 관련 인력들도 각자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 김제시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도 받는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 전 의원을 제명 의결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은 유 전 의원은 현재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연장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8시40분께 익산시 망성면 23번 국도에서 익산방면으로 가던 A씨(23)의 SUV차량이 화산마을 부근을 지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54)가 심정지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과징금 대처 허용 등으로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행정 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1차 위반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했다. 2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영업 취소 혹은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각각 2개월, 3개월 영업정지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영업자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사유로 영업장 출입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회피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새벽시간대 전주시내에서 여성 2명을 연달아 무차별 폭행한 20대를 검찰에 넘겼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한 A씨(28)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대학가 골목에서 B씨(20대‧여)를 폭행한 뒤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옷이 벗겨지고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인근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했으며, 이 여성은 A씨로부터 도망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들을 성폭행 하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3개를 점검한 결과, 58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가·변경신고 미이행이 33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2건(22.4%),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15건(15.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28건(28.6%) 등의 순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023년 12월~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지방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환경당국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 행정처분(사용중지 등)과 과태료 대상은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벌금형 대상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하면서 전북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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