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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합성 대마 수입해 흡연까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직접 피운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동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의 한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하고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받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흡연 하기도 했다. 이후 친구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자택과 모텔 등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후 이들은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한 뒤, 택배로 마약을 들여왔다. 마약은 10㎖ 크기의 병에 담겨 50개씩 2번에 걸쳐 식료품 등과 함께 국내로 배송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전부를 자수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 씩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3 15:39

전북에서 잠정조치 전자발찌 착용 1호 사례..."앞으로 스토킹 범죄 강력 대처"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1호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정책을 시행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따라 잠정조치(전자발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3 10:31

헤어진 연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부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찜질방 직원과 손님 등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교제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2 10:58

'의료원 채용 지시' 이항로 전 진안군수 10년만에 기소

검찰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를 의혹 제기 10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B씨 등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채용 담당 공무원들은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채용을 지시한 6명 모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채용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군수님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 중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이 전군수와 비서실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이 전 군수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인. 비서실장 A씨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공고수행을 철저히 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22 10:45

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랬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리는 전주시

관련 법 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는 의정활동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한액까지 최대로 인상하기로 하는 안을 결정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됐었고 광역의원, 국회의원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은 많아 열악했던 기초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최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이 최대 인상안으로 결정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심의위는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심의위 개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광역과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상폭이 지자체 자율이기에 동결이나 소폭 인상도 가능한데, 전주시는 최대폭 인상이라는 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 돼 사상 처음으로 전주시의원들의 한 달 수령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를 한도액인 월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자체 세원 부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2~3개의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위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늘어난 것은 21년만으로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회가 반영한 것 같다"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21 16: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5:41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 강력 규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성명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와 슬픔속에 삭발을 해야만 했다”며 “우리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기관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도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모두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외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생존피해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특조위 내용을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북지역 출신 희생자 유가족 3명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유가족들의 삭발에 동참했다”며 “우리는 전북의 유가족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안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3:01

속보=전북소방, 농촌마을 대상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

속보=전북소방본부가 새해부터 농촌지역 화재 고령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 소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16일자 5면 보도)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화재사망자(2021년~2024년 1월) 42명 중 읍면지역에서 27명(64.3%)이, 도시지역에서는 15명(35.7%)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화재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사망자 27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1명(77.8%)으로 그중 16명(59.3%)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속 도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크게 2가지로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이다. 먼저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은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읍·면) 5301개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치매, 거동 불편자 거주주택)의 경우 집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 아궁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이 이뤄진다. 이어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소방차 7분 도착률 20% 미만인 968개 마을에 소방위 이상 계급이 담당하는 ‘화재안전담당제’를 도입, 불이 나기 쉬운 봄철 주 1회 예방 순찰을 추진하고 읍·면 소재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 연중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권기현 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 3000여 명이 직접 발로 뛰며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니, 각 마을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2:57

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비상방역체계 앞당긴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1인 이상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1.19 14:03

자신 무시했다며 동거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함께 동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집이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말했고, 이에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9 11:31

코로나 끝나자 독감환자 91배로 늘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마스크를 벗게 되자 독감 환자가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3천590명으로 전년(9천574명)보다 91.2배로 늘었다. 2022년 남성 환자는 48만6천607명으로 여성(38만6천983명)보다 1.3배 많았다. 독감 환자는 2018년 272만3천341명, 2019년 177만4천635명, 2020년 78만3천505명, 2021년 9천574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2년(87만3천590명)에 급격히 증가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지만,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자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환자는 특히 10대가 많았다. 10대는 작년 전체 독감 진료인원의 39.7%(34만7천17명)를 차지했다. 9세 이하가 25.8%(22만5천727명), 20대 13.2%(11만5천564명), 30대 9.3%(8만1천537명), 40대 7.4%(6만4천571명)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환자가 각각 45.7%(22만2천437명), 32.2%(12만4천580명)로 가장 많았다. 정 교수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했다.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22년 858억원으로 전년(25억원)보다 34.3배로 늘었다. 2018년(3천90억원)보다는 진료비가 크게 줄었다. 2022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9만8천원이었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접종'이다. 접종은 독감 유행 2주 전에 해야 하며, 고위험군은 10∼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 이외에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1.19 11:27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조합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고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끝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짐실사를 통해 전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쓰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 사건·사고
  • 임남근외(1)
  • 2024.01.19 10:26

콕 찍어 "이 업체와 거래 말라"⋯'납품 원천차단' 의혹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직원이 조달·입찰대행업체에 일부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배제토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납품을 원천차단했다는 것인데,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식품연이 지난 2022년 5월 납품업체 A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유는 납품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했으나 지체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는 모든 공공부문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A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납품을 완료해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인 식품연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 A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식품연은 같은 해 7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를 철회했다. 그러나 식품연의 모든 구매입찰을 대행하는 입찰대행업체가 곧바로 A사에 대해 '납품 지연'을 사유로 2년간 거래중지 처분을 내렸다. A사에 대한 거래중지 처분은 올해 7월까지다. A사 대표는 "식품연 직원 B씨가 예전에도 조달대행업체에 우리로부터 특정 물품 외 어떤 물품도 구매해 조달하지 말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데, 입찰대행업체의 2년간 거래중지 처분에도 B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B씨가 압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 변호사는 "잘못된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조달·입찰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며 식품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A사의 행정소송을 도운 C사와 D사도 "A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보복성 입찰 참여 제한과 납품업체 간 이간질을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 업체들도 '식품연의 입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A사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구매계약의 원칙인 경쟁입찰에도 배제되면 계약의 예외 사항도 포함해 제한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7년 식품연을 따라 이전해 매년 7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으나,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도산 위기를 맞았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1.18 18: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