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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임산부 골든타임 지켰다

전주덕진소방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임산부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 전주덕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주택에서 임산부 A씨(38)가 분만 진통을 호소했다. A씨는 부분 전치태반 진단을 받은 고위험 임산부로 신속한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팔복119안전센터 구급대는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오전 10시 25분께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즉시 활성화했다. 구급대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만성동에서 평화동 산부인과까지 도심 주요 교차로들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구급차와 임산부는 가장 빠른 직선 경로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당시 환자 이송 경로는 네비게이션 기준으로 약 28분이 소요되는 거리였으나 실제 도착까지 걸렸던 시간은 10분이었다. 이렇듯 구급대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사용해 18분의 골든타임을 단축했고,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한 처치를 받은 산모는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었다. 김상순 전주덕진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수범사례는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이 실제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ICT 기반의 스마트 소방행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13 18:35

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맞춘 사진기사 '집행유예'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을 맞춘 40대 사진기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손으로 B양(6)의 배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B양은 곧바로 부모와 선생님에게 “아저씨로부터 볼에 뽀뽀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고, 이후 부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표현하고 알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이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췄더라도 이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3 18:35

완주 구이저수지 자살예방시설 '전무'

완주 구이저수지 인근에 자살예방시설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구이저수지에서 투신·자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시급한 예방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13일 완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이저수지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A씨가 저수지에 빠진 뒤 소방에 구조를 요청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으며, 지난 2월에는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열흘간의 수색 끝에 숨진 B씨(50대)를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구이저수지로 자살 관련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구이저수지 주변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설치된 가로등은 고장이 난 듯 켜지지 않았고, 손전등을 비추지 않으면 바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살 콜센터 등이 적힌 게시물과 CCTV 등 자살예방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인들과 낚시를 하고 있던 C씨는 “다른 아중저수지나 이런 곳들은 밤에 사고를 막기 위해 CCTV 등 여러 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구이 저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기획위원장)는 “자살은 충동이 느껴질 때만 지나가면 충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이 많이 벌어지는 곳에 미리 선제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반영에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13 18:35

자메이카,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원국 됐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대회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회원국 가입이 지구촌 대륙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주에 본부를 둔 FIDA는 13일 “자메이카가 협회 설립과 경기장 구축 계획, 회비 납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속한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지구촌 5개 대륙에서 20개 국가가 FIDA 회원국이 됐다. 현재 FIDA 회원국은 한국·일본·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으며, 북미는 미국·캐나다, 중남미 멕시코·자메이카·코스타리카 등이 가입했다.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스페인·튀르키예가, 아프라카에서는 모로코·나이지리아 등이 가입했다. 자메이카 드론축구협회 데븐 맥켈로프(Dervon McKellop) 대표는 “지난 3월 미국서 열린 아메리카 드론축구대회를 참관해 보니 혼자 하는 드론레이싱과 달리 5명이 팀을 이뤄 역동적인 전술, 전략을 구사하는 드론축구에 매료됐다”며 “단순한 레저나 오락을 넘어 비행 조종술 습득, 과학기술 원리 학습 등 교육적 효과도 높아 빅히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이 드론과 ICT를 결합해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0개 FIDA 회원국 이외에 10여개 나라가 가세해 전 세계 30여개국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식 회원 외에 대회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는 헝가리·네덜란드·UAE·카자흐스탄·태국·대만 등이며, 케냐·호주 등은 접촉 중이다. 노상흡 FIDA 회장은 “9월 월드컵 대회는 드론축구가 K팝, K무비 의 뒤를 잇는 글로벌 한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드론축구의 종주도시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쟁 살상용 무기 드론’이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인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평화 레포츠 드론축구’의 이미지를 쌓고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5.05.13 18:34

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서거석 교육감 대법 선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물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큰 결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 진행은 닮은 꼴로 반전의 반전을 겪고 있으며,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항소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이 5월 15일로 잡혔으나, 파기환송을 맡은 항소법원이 다시 기일을 대선이 끝난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거석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대법원은 서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5월 15일로 잡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다시 선고기일을 변경해 오는 6월 26일로 연기했다. 이들 두 명의 재판 진행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이 대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 교육감은 아직 대법에서 유·무죄 여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명에 대한 재판 연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여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행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두 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법원 역시 사법 판단의 형평성 논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이들 두 명에 대한 유죄 근거가 없어져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6월 3일 대선 이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부결할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25.05.12 18:19

전북대병원 전임의 90% 공백⋯의·정 갈등 해소 ‘시급’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도내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대부분의 전임의가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대병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임의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의 전임의 정원은 30명으로 현재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전문성 향상, 교수 임용, 의학 연구 등을 하기 위해 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사를 뜻한다. 전임의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맡는다. 이 같은 전임의 이탈 현상은 지방 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전체 정원 321명의 38%인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도 전체 정원 177명의 35%인 62명의 전임의가 근무 중이다. 그러나 지방 병원인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각각 15명과 7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단 한 명의 전임의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방)병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임의가 줄어든 이유로는 전문의 배출 감소가 꼽힌다. 당초 국내에서는 매년 2500명가량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의 여파로 202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의 숫자는 509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임의 이탈은 병원에 각종 부정적 영향도 끼치고 있다. 현재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전임의 마저 이탈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의는 전공의·인턴 등 수련의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데, 의사들의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밖에도 진료 시간 지연, 연구 성과 감소 등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근무환경이 나빠지면서 신규 전문의들이 병원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의 근무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하루빨리 의·정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5.12 17:48

불법 주차 해놓고 여행을…전주역 인근 불법 주정차 성행

전주역 전면 임시 주차장이 개방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주역사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전주역은 주말을 맞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는 시민들과 전주에 방문한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많은 인원이 전주역에 방문하고 있었던 만큼 임시 주차장에도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다. 전주역 전면 임시 주차장은 지난 1월 전주역 옆 옛 농심 부지 임시 주차장 운영 종료 이후 발생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방됐다. 총 154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며, 전면 임시 주차장 운영 시작 이후 기존의 전주역 후면 장재마을 임시 주차장은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전면 임시 주차장이 개방됐음에도 전주역 인근 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주정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유턴이 어려워진 차량이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도 정차 차량을 뒤늦게 확인했는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표지판도 있었지만 당장 별다른 효과는 없어 보였다. 심지어 도로변에 주차를 해두고 여행을 가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역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20대) 씨는 “금요일에 갓길 주차된 차량이 주말 내내 그대로 있다가 월요일쯤 사라지는 경우를 꽤 봤다”며 “솔직히 기차를 타고 타지로 나갈 일이 있다면 당연히 공용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고 되물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듯 기린대로 차로 하나가 주정차 차량으로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했다. 평소 업무로 인해 전주역 앞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이모(30대) 씨는 “평소에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주정차 차량까지 겹치니 역사 주변 도로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교통안전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기형적인 모습의 전주역 임시 주차장 진입로가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40대) 씨는 “주차장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싶어도 지금 전주역 임시 주차장은 아중역 방향으로 한참을 더 간 뒤 유턴해서 진입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냐”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역 앞 주정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전주역 앞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카메라를 통한 사후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외지로 급하게 떠나시는 분들이 그대로 갓길에 주차 해놓고 가기도 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구간이라 이미 주기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단속 및 카메라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되도록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11 16:52

딸 자격증으로 요양센터 운영한 운영자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센터를 차려 십수년간 요양급여와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 A씨(73)와 운영자 B씨(6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각각 선고한 A씨와 B씨의 사회봉사명령 400시간과 320시간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B씨의 딸 C씨(41)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보았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약 11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C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뒤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단속을 피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A씨 등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보조금을 편취했다. 당시 이들은 “교회에는 데려다줬다고 하라”며 노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1심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하고 보조금 등을 수령했고, 실제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매우 크다. 사실상 범행 전부를 기획했고, 수사가 시작하자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반환했고, 일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1 10:2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