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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기소-병역비리.대선자금 불법모금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12일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개입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이 병역비리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하기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6년 1월 하순 신용욱(愼鏞旭)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충역 판정을 받은 3남의 근시정도가 악화됐으니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재신검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사례금조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한나라당의 공기업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 부장검사)도 이 사건을 주도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인 97년 대선 직전 권영해(權寧海) 당시 안기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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