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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변호사자격 박탈”

미국 아칸소주 대법원의 변호사 직업윤리위원회는 22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클린턴이 폴라 존스 성추문 사건과 관련,‘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관한 위증혐의로 징계받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아칸소주 대법원에 권고문을 제출했다.

 

제임스 닐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이 대통령의 행위가 아칸소 주 법을 위반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박탈 권고문은 리틀록의 순회법원 판사에게 송부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클린턴은 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클린턴은 지난 25년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해 왔으나 80년대 초 아칸소 주지사에 취임한 뒤부터 실제 변호사 업무는 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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