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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법안 폐기 확실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이 집권 자민당의 회의적인 태도로 이번 일본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고있다.

 

중의원 정치윤리.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23일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안을 일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연립의 상대인 공명당을 배려해 4시간에 걸친 형식적인 질의에 그친 것으로 자민당내에서 소극적인 의견이 많아 이번 국회에서 관련 특별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전했다.

 

심의된 법안은 ▲1998년 10월에 제출된 민주.평화.개혁 그룹안 ▲같은 해 12월에 제출된 공산당안 ▲금년 1월에 제출된 공명.자유당안 등 3개안이다.

 

민주당 등 3당안은 영주 자격을 갖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수장(首長) 및 지방의원의 선거권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산당안은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

 

공명.자유당안은 3당안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조총련계재일동포들을 제외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일본 국회의 움직임도 더딘 것이 사실이다.

 

3당안과 공산당안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국회 회기말에 단 2시간의 심의에 그친정도였다.

 

또 공명.자유당안에 대해서는 취지 설명은 고사하고 정당간 협의도 없이 국회해산이 다가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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