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분소(소장 양기환)는 이달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하여 실시키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유도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안정성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콩,옥수수,감자 등 17개 작물 50여개 품종이 개발되어 EU,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GM농산물 표시제도를 도입,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단계에 있다. 이에따라 무주분소가 지난 1일부터 최초로 콩,옥수수,콩나물에 대해 GM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 감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실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생물체의 유전자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개발한 농산물이다”고 말하고 “표시제 위반시 허위표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조사거부 ‘방해‘ 기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한 법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전화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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