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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문)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내용은 무엇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노동부가 최소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산업현장을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가지고 제정한 것으로 추락·낙하·협착 등 재래형 반복재해로 인한 중대재해나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내용은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기계·설비 정비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용접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이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공통분야 3개, 기계·전기안전분야 3개, 화공안전분야 2개, 건설안전분야 2개, 산업보건분야 1개 등 총11개입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개개의 수칙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실천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구입·설치·보전·운전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그중 구입·설치·보전분야는 물적 위험통제분야로 주로 사업주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고 운전분야는 주로 근로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가지고 정한 것이므로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오현철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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