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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부패방지법



 

그간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부패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 되었다.

 

부패의 구조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오랜 전에 시민단체가 발의한 바 있는 문제의 법안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한 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예고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우선 반기면서도 그 핵심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앞으로 설치 운영될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에 독립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패 협의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소독점주의 원칙과 검찰제도의 혼선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소의 권한을 가진 특수검사가 없는 경우 이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부패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거창하게 법만 만들었을 뿐 그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장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패가 구조화 할수록 내부고발자의 필요성은 증대하기 마련, 조직 내부에서 감싸고 돌던 어떤 비리도 증명해낼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대로라면‘왕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위험을 막아줄 확실한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바라기는 입법예고 기간에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특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실하게 받아 문제의 부분들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결코 과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조금씩 보완하여 정착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근거 없는 회의적 태도는 부패의 만연을 조장할 뿐이다. 정부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문제제기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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