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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농림자율사업 분류기준 재정비해야



WTO(세계무역기구)협약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농림자율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최악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지역특화농업 육성사업을 병행한 탓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악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임실군이 청와대를 비롯한 농림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관련 부처에 최근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농림자율사업 지원기준이 WTO협약 이전(98년)에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였는데 협약 이후(99년)에는 보조 26.3%, 융자 54.9%, 자부담 18.8%로 조정돼 농업경쟁력이 대폭 약화됐다는 것.

 

임실군의 경우 산지자원화를 비롯 화훼·시설원예 등 지역특화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농림자율사업 보조금 삭감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지난 98년 관내 농림자율사업 신청비율은 1천2백농가에 달했으나 2001년도의 경우는 85%가 감소된 1백81농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농림사업 관련 예산은 5백32억원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효과적인 농업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복지 등의 현안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은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특화영농정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한 지방양여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현행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림자율사업 분류기준 을 재정비해 허용보조 대상의 농업정책 범주를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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