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8일 대법원으로부터‘전산호적관서’로 지정받고 모든 호적사무를 전산정보 조직에 의한 처리수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99년 1년동안 호적부 전산이기 작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원본대사 작업을 끝마쳤다.
또 올해 4월부터 2개월동안은 전산입력된 호적부 열람기간을 운영, 본인을 비롯 가구원을 통해 오기와 탈자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따라서 종전에 호적기록 사항을 종이에 기록해 보관하고 호적등본의 경우도 복사해 발급하던 업무를 이제는 전산관리와 프린터로 전환케 됐다.
또 FAX로 신청해 발급받았던 호적등본도 전국 온라인망을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들에도 각종 편익제공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전산호적관서로 지정받지 못해 이 지역에서는 예전대로 호적사무를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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