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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환경파괴 부추기는 산림법

 

 

개정된 산림법을 이용해 지목변경후 신청사업에 따른 이행이 뒤따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로인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난립,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산림청은 지난 98년 5월에 훈령 6백32호에 의거 준보전림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요령 28조에 ‘목적건축물의 진척과 관계없이 부지조성지의 주변 산림복구만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하고 이를 전국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그러나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산 58번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김모씨가 지난 2000년 9월에 근린 및 숙박시설 설치목적으로 4천여평의 산림을 훼손했으나 2년 가까이 사업을 이행치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 것.

 

현재 이곳에서 D휴게소와 주유소·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바로 뒷편에 모텔을 신축, 사업확장을 꾀하려 했으나 타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전주∼남원간 17번 국도변에 자리한 관계로 산절개지가 훤히 보여 1일 5만여대의 자동차 운전자들의 미관을 흐리고 자연 경관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산림법은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당국이 뒷짐만 진 가운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각처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김씨가 소유중인 이곳은 준보전림지로 산림법상 목적사업을 위한 기반조성만 끝마치면 기존의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기타 용도로 이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에 보전림지의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착공후 3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행정당국이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돼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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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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