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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사과 낙과피해 농가 시름

 

 

장수군의 특산품인 장수 사과가 착색시기에 연이어 내린 비 때문에 착색이 잘안돼 상품성이 떨어진데다 설상가상으로 낙과피해까지 겹쳐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재배농가들은 보상금 지급을 기대 하고 있으나 낙과피해는 재해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장수군 및 지역 사과재배농가들에 따르면 잦은 비가 그친뒤 나타나고 있는 낙과 피해는 추향·홍로 등 조생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장수군 관내 조생종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면적의 25% 정도인 약1백20ha로 48억 정도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에 낙과피해를 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사과재배농가들은 보상금에 한가닥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낙과 피해는 보험약관 규정상 적용이 안된다는 농협의 설명에 농가들이 망연자실한 실정으로 이의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어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금의 51%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 되나, 자기 부담비율 30%형·25%형·20%·15%형으로 구분하고 자기 부담비율 보다 많은 피해 발생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생종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의 경우 조생종 전체가 피해을 입어도 보상을 받을수 없는 모순 때문에 농가 수혜의 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류 명용 장수사과 영농조합 대표는 “잦은 비로 뿌리가 생리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과 꼭지가 연약해 짐으로써 사과 무게을 이기지 못해 낙과 방지제를 살포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어떻게든 태풍의 간접영향에 따른 비가 주 원인임을 밝혀 보상이 뒤따라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농협 전북 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2년째인 초보 단계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며 “낙과 피해도 보험금이 지급 되도록 약관 개정시 농림부와 협의하겠으나 현재 약관 규정으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 매년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활인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덧붙였다.

 

계남면 화음리 명동 마을 에서 15년째 사과과원 을 운영하고 있는 류기행 씨는 “금년처럼 10일이상 계속 비가 내린 경우는 최근에 없었다”며 “이번 피해도 명백한 재해이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계농협(조합장 이택렬)은 낙과피해 농가의 사과 1백여 상자를 구입, 직원들이 사과 팔아주기 운동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어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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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태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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