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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말정산의 계절, "한푼이라도 더..."

 

 

연말이 코 앞에 왔다.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둘 시기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다.

 

연초부터 생활하면서 나오는 각종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파일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존 공제 항목에 맞춰 증명서류를 챙겨 보도록 하자.

 

△올해 달라진 것, 새로 생긴 공제 항목

 

올해 연말정산때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돼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가 확대됐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우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만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올해부터 사이버대학 학비도 공제된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외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신학대학 등만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한다

 

소득공제가 불입액의 40% 범위인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주택부금을 비롯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모두 합쳐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중 한두가지 항목만으로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관련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긴다

 

음악 바둑 영어 서예 무용학원 놀이방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 단 1주일에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을 받은 경우라야 1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1인당 1백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3백만원까지 공제된다. 해외교육기관에서 유학중인 자녀교육비도 국내와 같은 기준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어학연수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도 챙긴다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넘으면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간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2백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급여액의 3%(60만원)를 1백40만원 가량 초과했으므로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된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출산 관련 의료비를 비롯,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치료 요양을 위한 구입비 등만이 해당된다. 정밀건강진단비나 미용성형비용 보약값 등은 제외된다.

 

△기부금

 

수재의연금을 비롯한 기부금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되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1년 납입액 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유의 사항

 

올해중에 중도 퇴직했다가 다시 취직했을 경우는 전근무지에서 퇴직할 때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두곳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합산, 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상당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찾았거나, 사라진 영수증을 다시 찾았다면 이듬해 5월말까지 신고하는 종합신고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제 받는 연말정산 요령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을 공략하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꼽힌다. 이중 공제금액이 가장 큰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2백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연간 불입액을 2백40만원 이내로만 저축하는 것이 요령이다.

 

△집 장만할 때는 장기 대출을 받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장만하는 경우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입금을 꼭 대출받도록 한다.

 

구입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 취득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 많은 배우자 카드를 써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금액은 각자 사용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 중 급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이는 지혜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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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숙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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