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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자동차세 1월중 완납자에 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자동차세를 1월중에 완납하면 10%의 세액을 감면해 주고 운전자의 교통상해보험도 무료 가입이 제공된다.

 

임실군은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내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삼고 대상자들에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한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경우 세액이 기타 지방세보다 고액인 까닭에 번호판 영치 등 많은 노력이 투입됨에도 징수실적은 저조한 상태라는 것.

 

때문에 현재까지 자동차세 선납자에 한해 10%의 세액을 감면해 줬으나 내년부터는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적용, 자진납부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된 상해보험은 자동차 세액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시에 최고 1천만원에서 최저 5백만원까지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다.

 

임실군 조태운 담당은“지난 99년 46명에 그쳤던 자동차세 선납자가 올해는 1백6명으로 늘었다”며“새롭게 마련된 제도는 납세자들의 큰 반응이 예상되고 실적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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