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구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의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가의 융자금 일시상환은 대부분 어려운 실정으로 부분상환과 이자감면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임실군이 실시한 관내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상황은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33억2천만원이 이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중 지난 11월말까지 기간만료에 따라 회수해야 할 융자금은 1백34개 농가에 4억5천5백만원으로 대부분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져 부실관리가 염려된다는 것.
더욱이 일부 미납자의 경우는 재산형편상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데도 이를 기피하는 실정인데다 행정에서도 이를 방치한 탓에 자금회수 실적이 부진한 편이다.
반면에 임실군은 “이는 올 연말까지 회수해야 할 자금이며 전체가 보증을 대가로 한 융자이기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또 “고질체납자에는 보증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강경조치를 집행하고 아울러 신용불량 등의 연계를 통해 강제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은 그러나 “고질체납자의 경우 이자가 원금에 육박해 이를 동시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환과 이자감면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어촌 소득금고는 1년거치 2년상환과 2년거치 3년상환 등 2종류로서 연리 3%의 이자와 함께 2천만원 이하로 농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상환기간이 지나면 연리 1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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