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호스트바 업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호스트바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개 업소에 대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북경찰은 이날 새벽 1∼5시 전주, 군산, 익산 등 단속 대상업소 15개소중 영업중인 7개소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산시 신영동 모가요주점(업주 김모씨·35)은 미성년자인 백모군(17)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경찰에 적발된 대부분 호스트바는 종사자 명부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주시 금암동 모가요주점(업주 고모씨·32) 등 4개소는 남자 종업원 등 종사자 명부를 기재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가요주점으로 간판을 내건 유흥업소중 일부가 일명 호스트바로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며 "적발 업소 상당수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종사자 명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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