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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법무사도 경매대행 가능

 

 

올 하반기부터 법무사에게 경매대행권이 주어지는 등 경매방식이 크게 바뀐다. 이에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법조주변 경매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무사회에 따르면 소송서류작성과 부동산등기 등으로 제한됐던 법무사들의 업무영역이 경매·공매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상담, 응찰가격산정·기재, 입찰법정동행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2월 입법예고된 이래 법무사의 경매대행권을 놓고 법무사와 변호사, 부동산중개사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개정법무사법이 일단락된 것. 이에 따라 오는 8월께부터는 경매나 공매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법무사에게 위임해 입찰을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공매의 대리권은 변호사만 행사할 수 있지만 수임료가 그리 높지않아 변호사들의 활동이 저조했었다. 때문에 경매브로커들이 법정 주변에서 극성을 부리며 낙찰금액의 10%이상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갖가지 후유증을 낳았다.

 

전주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무안이 정해지지않았다”면서도 "앞으로 법무사들의 경매대행이 본격화되면 브로커들에 의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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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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