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카드사들이 이르면 4월부터 늦어도 6월 전에 대부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인상, 무이자 할부기간 및 이용기간 단축, 부가서비스 축소는 물론 카드사의 빚 독촉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 카드 이용자들에게 반갑지 않은 내용이다. 무엇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이 문제.
국민은행 군산중앙로지점 한연숙 재테크팀장으로부터 은행과 카드 수수료를 줄이면서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은행 수수료 줄이기
△거래 은행 한 곳으로 몰기
수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거래를 되도록 한 곳으로 몰아 고객 등급을 높이는 것이다.
은행별로 우대 고객이나 최우수 고객, VIP 고객으로 부르는 단골에겐 각종 수수료를 물리지 않거나 깎아준다. 예금할 돈이 많지 않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고객 등급을 올리는 데는 월급을 이체하고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등 돈이 들지 않는 방법도 꽤 있다.
이렇게 우수 고객으로 인정받기 전 단계까지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은행 직원의 수고를 줄이면 된다.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이용
다른 사람에게 돈을 부칠 때 창구에 찾아가 은행원의 손을 빌리기 보다는 현금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들이 단골이 아닌 일반고객이라도 자기 은행내 송금의 경우엔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면 수수료를 아예 물리지 않는다.
다른 은행으로 돈을 부칠 때도 현금입출금기 수수료가 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30%쯤 싸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힘들면 발품을 팔더라도 돈을 받는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 송금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은행별 수수료 꼼꼼히 따지기
송금 수수료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물리는 수수료, 예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소액예금계좌에 붙는 수수료(또는 무이자 조치)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수수료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골라서 거래하는 게 현명하다.
◇카드 수수료 줄이기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는 필수품이 됐다.
한연숙 팀장은 카드 가계부를 만들어 좀더 짜임새 있는 지출이 가능한지, 이중결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을 권했다.
카드 수수료는 명칭이 수수료 일 뿐 이자나 다름없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소액 신용대출, 수수료는 이자인 셈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회사별로 연 19.7∼26%에 달해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훨씬 높다.
△시(時)테크를 명심하라
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최장 53일간 지불이 유예된다.
그리고 현금서비스는 이용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즉 결제일이 비슷하더라도 카드사마다 청구하는 이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체로 본인의 결제일에 따라 지정돼 있는 사용 기간중 마지막 날에 근접해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결제하는 날까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는 상환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
할부 개월수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통상 할부구매 수수료는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3∼5개월의 단위로 올라간다.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일시불 구매를 하는게 좋겠지만 돈이 모자랄 경우엔 5개월, 9개월, 12개월 처럼 구간별로 마지막 달에 맞춰 할부구매를 하도록 한다. 9개월 할부를 하는게 10개월 할부보다 수수료가 훨씬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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