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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주민소환제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우여곡절 끝에 부활(1991년)된지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부활 첫해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의회만 구성했기 때문에, 온전환 지방자치는 4대선거(광역단체장·의원, 기초단체장·의원)가 치러진 1995년 부터 실시됐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올해로 겨우 8년째다.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니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얼마간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은 시행 초기 거듭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도 시행착오 나름이다. 용인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사항도 있다. 단체장이나 의원의 결심이나 행동이 몇몇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경우도 있다. 막말 같지만 단체장의 뇌물수수는 적발해서 법으로 엄단하면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으나, 잘못된 정책결정은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주민들의 목줄을 죌수도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적 공직자는 사법처리만 당하지 않으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인사나 정책 및 예산에 대해 전횡을 해도 효과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장을 놓고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주정치를 시행하는 나라 가운데 직접민주정치제도를 병해하지 않은 나라는 많지 않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미국과 독일·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이다. '주민투표제'가 바로 그 직접민주정치제의 수단이다. 물론 직접민주제의 폐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체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표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소환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청구요건 및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얼마든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주민들에게 고추가루 뿌려놓고 재채기 한다고 나무라거나 잘살게 해주겠다는데 웬 잔말이 많느냐고 호통치는 단체장은 주민들이 나서 응징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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