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 등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동일토지에 대해 공공건물 부지 및 공용토지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합병, 정리될 방침이다.
임실군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 지적공부상 여러필지로 나뉜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각급 행정기관과 학교 등 공공건물 부지와 도로 및 하천·공원·철도용지 등이 합병된다.
이는 그동안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도로 및 제방 등의 공사를 실시한 후 지적공부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
정리내용은 축척과 지목, 소유자가 동일한 가운데 1필지로 활용되고 토지가 가까이 있으나 저당설정이 안된 토지가 대상이다.
이번 합병토지의 정리절차는 도면을 작성 후 토지대장 전산자료에 따라 조서를 작성, 현지조사를 거쳐 관련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케 된다.
군 관계자는"조사된 토지는 지적공부상에 정리를 하고 등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과 임실군의 실·과·원·소에서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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