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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유형문화재 개인암자에 소장 특혜 시비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87호인 임실 학정리 석불. (desk@jjan.kr)

 

전북도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임실군 삼계면 학정리 석불(石佛)이 인근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암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학정리 석불은 지난 79년 전북도가 유형문화재 제 87호로 지정한 3m 크기의 입상석불.

 

군에 따르면 당초 이 석불은 학정마을 들녘에 방치돼 있었으나 주민의 신고에 따라 유형문화제로 지정, 지난 2002년 5월에야 발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대박물관조사단이 펼친 발굴에서 석불의 몸통은 심하게 훼손됐고 머리의 원형과 코부분은 6.25 이전에 떨어져 나갔으나 다시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불의 본래 위치도 주민들의 묘지설치 등으로 주변이 심하게 훼손된 탓에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주민과의 면담과 문헌 및 지표조사 등을 통해 석불의 복원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그러나 현지에 복원할 경우 추가로 발굴조사가 필요하고 주변의 묘지와 토지보상, 보호각 신축 등의 비경제성을 들어 인근에 위치한 암자에 보존했다는 것.

 

그러나 최근 본래 석불이 위치한 곳의 토지주인 김모씨가 석불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모씨는 석불의 원좌가 분명하고 주변에는 묘지가 전혀 없으며 석불의 존치 문제를 놓고 주민과는 단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을의 대·소사에는 반드시 석불앞에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도 개인 암자에 보관케 한것은 명확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석불의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유구가 심하게 훼손돼 원래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며"추가조사를 통해 위치가 확인되면 복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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