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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논란 '신일' 최소 영업정지

 

속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논란을 빚고 있는 (주)신일이 최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신일이 등록증 대여 혐의를 강력 부인한 대신 불법하도급 사실은 시인했기 때문이다.

 

신일은 이와 관련 11일 열린 전북도 청문회에서 소명자료를 제출, 민원인과 불법하도급 거래는 했지만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 최완근 대표는 이날 "미군부대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민원인과 불법하도급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면허대여는 결코 없었으며 청문회에서 이를 적극 해명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감수하겠지만 면허대여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건설행정과 고재욱씨는 "해명자료와 과거 사례, 검찰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신일측이 불법하도급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최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 주장대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영업정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관급공사 경쟁입찰 때 감점이 부여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향후 수주활동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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