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들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고 등을 통한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임실군은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개정, 투명행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전심의제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자세한 사업계획을 오는 23일까지 군과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는 제도.
신청후에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지원단체의 대상여부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따지게 된다.
또 공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원규모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임실군은 보조금 신청일 마감전에 공무원과 군의원, 일반인 등 9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보조단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3월중까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지원에 탈락한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결과를 전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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