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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키로

 

임실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2006년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 다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1년 이상의 부동산은 소유자가 재산권을 원활하게 이용치 못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 위함이다.

 

현재까지는 국토이용법과 건축법 등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례법 시행으로 점유상태에 따른 개인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적용되는 대상토지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공유자 전체수의 30% 가량을 점유하는 소유자면 분할이 가능하다.

 

또 관련 토지와 인접한 토지점유자는 점유상태와는 다르게 분할을 원할 경우 상호간의 분할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전체수의 20%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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