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가 허가신청이 2차례나 부결됐음에도 무단으로 채취공사에 착수,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시와 덕진구에 따르면 지난 8일 골재채취업체인 C개발이 전미동 2가 진기마을 일대 논 4백여평에 대해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포크레인 3대를 동원, 표토층을 긁어내는 등 농지를 무단 훼손했다.
C개발은 이에앞서 지난 3월 같은 지역 논 25필지 2만1천6백46㎡에 대해 3만7천2백71㎥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습 침수피해지역인데다 장마철 하천범람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부결됐었다.
C개발은 이에 지난달 6일 골재채취면적을 9천㎡로, 채취량은 1만4천8백㎥로 대폭 축소해 덕진구에 다시 허가신청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역시 불허처분받았었다.
덕진구는 일단 C개발이 농지 표토층만 끍어낸 만큼 농지 불법전용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업체에서 골재선별기 등을 투입할땐 골재채취법 위반협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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