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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규 면허ㆍ증차 제한

 

택시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가 도입돼 당분간 신규면허 발급 및 증차가 제한되고 승차인원별 할증제 실시 등요금체계가 다양화된다.

 

또 시내버스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準)공영제'가 대도시별로단계적으로 도입돼 버스노선이 대폭 개편되고 버스수익금이 공동관리된다.

 

시외.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돼 시외.고속버스의 주중요금은 다소 낮아지고 주말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택시 지역총량제 및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버스.택시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택시운영체계와 관련,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를 도입,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

 

지역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에 도달하기 전까지 택시 대수를제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지역별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면허 및증차를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개인택시 면허가 수천만원(서울의 경우 6천만∼7천만원)에 거래되는 관행을 근절하고 면허 대기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신규 면허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5년인 면허 양도제한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양수자 자격요건도 최소 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하반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에 중소도시에대해서는 택시사업구역을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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