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관리 건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시군들의 적극적인 활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가 최근 농공단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37개 농공단지의 27%인 10개 단지의 관리 건물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공단지 관리사는 입주업체협의회 회의실과 근로자들의 복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단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15만㎡ 이상 부지에 한해 관리사를 짓도록 한 현재와 달리 과거 농공단지 설립때는 단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시군에 의무적으로 관리사를 설치토록 해 도내 거의 모든 농공단지에 관리사가 설치돼 있다.
도는 기왕 만들어진 관리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 근로자 식당 등 복지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시군 특산품 홍보관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도는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해당 군에서 관리인을 채용해 단지관리와 환경정비 등을 지원한 무주 안성단지를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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