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PQ대상 공사 발주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2백억원 미만 PQ대상 공사의 경우 자치단체가 조달청 의뢰없이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자체발주 대상 PQ공사를 2006년부터 5백억원 미만으로, 2007년에는 모든 PQ공사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1백억원 이상 PQ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 의뢰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 행자부는 당초 자치단체 자체발주 대상 PQ공사를 전체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조달청 반대를 감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턴키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달청을 통한 현행 발주방식을 고수하되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치단체 집행공사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물품구입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2008년 자치단체가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7천만원 이상의 국내 물품이나 10만달러 이상 외국물품의 경우 조달청 의뢰를 통한 집행이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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