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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 안전관리를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규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제조소등)의 설치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허가제도로써 규제를 하며, 위험물의 운반에 있어서는 허가제도는 없으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소방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공급자는 물론 공급 받는 중간판매 또는 취급자가 안전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험물 운잔용기에 의한 화재 및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 시행(2004.5.30)을 계기로 위험물관리부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운반용기와 관련된 안전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예고와 같이 금년 11월중 1차단속을 시작으로 운반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페인트, 윤활유, 석유화학제품, 화공약품의 제조업체와 석유판매점 위험물 운반용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운반용기의 규격, 재질기준 및 경고포시기준’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부과(200만원 이하)는 물론, 관련 제소소등의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니, 관련 법규정과 ‘위험물 운반용기 경고표시방법 안내’를 참조하여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장우창(정읍소방서 방호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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