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J 의원 등 9명이 지난 2천2년 10월9일 제7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일부 지역에서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J 의원 등은 조례 개정 이유로 “리·통장들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 지역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통·리의 대표자로 장기 재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J 의원 등은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리·통장의 임기전에 해임된자는 6월 이내에 재임명 할 수 없다’를 ‘리·통장 임기전에 해임된자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된자는 2년 이내 재임명 할 수 없다’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J 의원 등이 조례를 개정한 주 목적은 리·통장의 장기재직을 막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조례개정 취지가 곳곳에서 어긋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생기며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전임 리·통장들이 연임제한에 걸리자 자신의 부인을 후보자로 세운 후 당선시켜 자신이 다시 리·통장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구면 낙성리 S 마을과 B 마을, 시내 검산동 모 아파트 등 일부 지역 리·통장 선거시 이 같은 사례가 발생, 현재 전임 리·통장 부인들이 당선돼 실질적으로 남편들이 리·통장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최 모씨(63, 김제시 금구면)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거에는 회피했다는 리·통장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단면인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정말 소신을 갖고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리·통장들의 마음이 상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