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설을 맞아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등의 원산지 국산둔갑 판매행위, 원산지표시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에 나선다.
군은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개반 4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재래시장과 대형할인매장, 농수축협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주말 오후나 설준비 장날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 품목으로는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세트 과일세트 선물용품, 쌀 고추 인삼 배등의 지역특산품, 땅콩 참깨 고사리 도라지등 수입농산물이다.
군은 적발된 경우 원산지 표시없이 공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의 원산지를 훼손하여 허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할 계획이어서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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