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우 제2사회부기자·부안
얼마전 부안군이 식목행사를 하면서 멀쩡한 소나무를 잘나내는 바람에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안군이 식목행사를 위해 소나무를 베어 낸 장소는 특히 국립공원지역 내라는 점에서 불법논란에 대한 문제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2일 국립공원지역인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사업소 상류지역 임야 1200여평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뽕나무 600본과 산수유 400본을 식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이 불과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자연적으로 조성된 잡목과 소나무 20여 그루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잘라버렸다.
행위자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현행법상 국립공원 지역내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는 물론 풀 한포기도 훼손하면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게돼 있다. 또 산림법에도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이 행사를 핑계삼아 공원지역의 100여평을 협의없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기관이 먼저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나무심기 운동을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한 부안군의 식목행사가 고작 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그치면서 수십년생 소나무를 무분별하게 잘라낸 행위는 누가봐도 앞뒤가 맞지 않은,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안군의 이같은 모순된 행정이 군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주면서 설득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안타깝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에 앞서 재발방지책과 함께 공개적으로 대군민 사과를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혹시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미온적으로 한다면 부안군 행정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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