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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군 무인민원 발급기 홍보

주5일 근무제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연중 가동되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전자민원창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농협 365코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무인 발급기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원·농지원부·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건설기계등록원부·자동차등록원부·병적증명서·건축물대장·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의료급여대상자증명·과세증명서 등 13종이다.

 

발급방법은 주민등록증을 투입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사사항에 따라 화면을 클릭하고 수수료를 결재하면 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 열람과 교부·개별공시지가 확인·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과 열람·농지원부등본 교부·장애인증명서 발급·모자가정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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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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