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 북한교역 활용 높을듯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외국의 거래상대방인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인건비 상승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생산을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교역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탁가공무역을 하기위해서는 현지 임가공업자와 위탁가공계약(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를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가공계약은 흔히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가공무역계약에는 원자재의 수량과 인도방법 및 결제방법, 원자재의 관리방법, 제조공정 시행 및 관리방법, 가공임 결정 및 결제방법, 가공물품 인도방법,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때 원부자재는 국내에서 무상으로 보내거나 제3국 또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 완성된 물품은 국내 재수입 또는 제3국 수출, 현지 판매가 가능하다.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는 임가공료(CMT Charge)를 지불해야 하고, 관세도 납부해야 한다.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하던지 임가공료만 지불하고 들여오던지 관세는 물품대금 전체에 대해 부과한다. 단,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면 가공임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며, HS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가공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만약 완성품을 국내 수입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려면 이는 중계무역처럼 수출자와 Shipper가 다르게 되므로, 신용장상 거래시에는 "Third Party Documents are Acceptable"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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