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본대로 들은대로] 개 때문에...

출소한 40대 상습절도 "죄질 나쁘다" 또 옥살이

◇… 남의 집에서 개 한마리를 훔친 40대 남자가 1년4개월동안 옥살이를 해야 할 신세.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완판사는 13일 같은 동네 주민이 기르던 개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구속기소된 온모씨(45·농업·김제시 금구면)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 온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고모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막사에 묶여있던 잡종견 1마리(싯가 18만원)를 끌고 줄행랑을 친 혐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일삼는 등 이미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는데 온씨는 지난 2003년 4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을 갖고 있기도.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