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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영광원전 보상액 불합리"

3-4호기 ha당 3750만원 5-6호기 2360만원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 보상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줄어, 고창지역 어민들이 잇따라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 영광원자력본부는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결과와 함께 고창지역 어업 피해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해양조사와 감정 평가에 따라 산출된 고창지역 총 피해보상액은 753억원(융자 보상금 240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액수는 어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1000억원대 보상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의제기는 김 양식 어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 양식 어민들은 “영광원전 3-4호기 보상 땐 ha당 3750만원으로 산정된 보상액이 5-6호기 땐 ha당 2360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반발하며 어촌계별로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영광원전 5-6호기에 포함된 고창지역 김 양식장은 고창수협 100ha와 어촌계 306ha 등 모두 406ha에 이르고 있다.

 

육상수조 양식 어민들도 보상액 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육상수조 양식어민들은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엄청나게 줄었다”며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고창수협도 보상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며 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고창수협은 “자체 보유한 어업권 보상액이 너무 적어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영광원전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영광원전은 고창지역 어민들의 이의제기를 취합, 용역기관을 통해 감정평가에 잘못이 없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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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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