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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소송관련 전문 상담창구 개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상담해주는 전문 컨설팅 창구가 전북도청내에 개설된다.

 

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5일 새만금사업의 보상과 관련된 소송실익을 소제기전에 검토해 주는 소송 전문컨설팅 창구를 새만금사업추진단내에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보상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측이 법률지식 부족으로 패소사례가 잇따름에 따른 것. 현재까지 새만금 관련 소송은 총 73건이 제기됐으며, 이중 78%가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오는 4월께 고문변호사와 검찰의 협의를 거쳐 3명의 공무원을 전담 직원으로 구성, 새만금 사업보상과 관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만사항이나 민원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컨설팅창구는 관련 법령과 입증서류의 존재여부, 유사사건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전북도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소송 제기시 유·불리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는 등 검토결과를 소송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민들은 소 제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아 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돼 무작정 소송제기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신세우 단장은“그동안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면 소송실익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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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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