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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상고심 공개변론 원고-피고 찬반공방

"우량농지 확보 급선무" "죽음의 호수 전락할 것"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원고와 피고측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청객이 대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다.../N-POOL=중앙일보 강정현기자 (desk@jjan.kr)

대법원 대법정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새만금 사업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들은 ‘우량농지’와 ‘죽음의 호수’ 논리를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북도민과 환경단체 등 3천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만금 사업이 과연 환경·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법원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에 따라 사상 세번째로 마련된 이날 공개변론은 원고·피고측 대리인의 모두발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계인사들이 차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고측 대리인인 여영학 변호사는 공개변론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사업은 선심공약으로 태어난 사업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전북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유인의 변호사는 “새만금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여러 정권을 거치며 계속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농업위기 속에서 우량농지 확보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길인 만큼 새만금 사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 학계인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유무, 수질오염 예상수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여부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에 가세했다.

 

원고측 참고인인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경우 해수 순환이 안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인 악영향 저감방안이 없는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참고인인 군산대 해양정보학과 양재삼 교수는 “순차적 개발방식에 따라 해수를 유통하면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서 “원고측은 잘못된 수질 예측치를 인용하고 있으며, 해수유통시 성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1989년 8월 발표된 농업기반공사의 환경영향평가는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누락됐다”며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전북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축산업이 집단화돼 오염물질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새만금 담수호의 물을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6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갯벌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지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측 참고인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원고측 참고인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측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제시한 뒤 “정부 분석은 직접투자비와 유지관리비만 계상했을 뿐 환경오염과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홍수나 해일 예방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부족한 수자원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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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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