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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땅과 3·1운동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그런데 3.1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온 민족이 동참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일제가 우리 농민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즉, 일제는 1910년부터 1918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시대이래 구한말까지 농민들이 대대로 경작한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아 조선총독부의 토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토지소유관념 중 땅을 경작할 권리가 소유한 권리와 동등하게 인식되었던 역사를 무시하고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의 소유권만을 인정한 결과였다. 즉, 농민의 토지소유권과 같았던 ‘농사짓는 권리’는 완전히 부정된 토지약탈행위였다. 이 결과로 많은 자영농민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했고 일부는 도시로 흘러들어 도시빈민·노동자가 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지역은 가장 많은 전통적 국유지가 있었던 곳이고 따라서 많은 자영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겨 소작농이 되거나 타 지역으로 유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시 일본인 지주에게 불하되어 전국 최대 규모의 일본인 농장이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도내 농지의 80%이상을 소유했던 것이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우리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고 일제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현실적 이유를 뼈져리게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3.1독립운동은 ‘농민의 땅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나라 되찾기운동’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방이후 가장 중요한 식민지청산의 문제가 남북한 모두 “토지개혁”을 통한 농민토지 회복이었던 것이다.

 

최근 전국적인 땅 투기가 우리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 토지관념에 의하면 소유만 하고 경작하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는 게으름의 증거이고 죄악이었다. 토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함께사는 삶을 만드는 터전으로 이해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땅을 되찾고자 했던 3.1절’의 아침에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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