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치활동 금지 언론통제
5·16군사혁명 후, 국민투표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 민정 이양이 실현되느냐에 있었다. 당시 혁명공약 6항에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뚜렷이 밝혔지만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냐가 큰 궁금사였다.
그러나 그들은 쿠데타 방법으로 헌정을 짓밟고 정권을 장악한 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의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1963년 3월 16일 항오 4시, 이른바 국가재건회의 박정희 의장은 건전한 민간정부의 탄생을 위하여 “과도적 군정연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4년간 군정기간을 연장하는데 대한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최단 시일 내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성명을 발표한 후, 최고회의는 또다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언론·출판을 제한하는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그동안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공약한 정치일정은 1963년 여름을 예정하고 △새 헌법은 1963년 3월 이전에 제정하고 △정치활동은 1963년 초에 허용하며 △총선거는 1963년 5월에 실시키로 했던 것이다. 이 내용은 박의장이 방미 중 케네디와의 회담에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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