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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법정싸움 4년7개월 공방의 끝

"제2시화호" < "경제성 충분"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새만금 소송’을 제기한 때는 4년 7개월 전인 2001년 8월 22일이다.

 

원고측은 새만금 사업을 “군사정권이 전북지역 민심을 달래고 재집권하기 위해 급조한 사업”이라고 혹평, 농림부장관이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행정소송법상 ‘당연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피고 양측의 소송은 2003년 6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원고측은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아돌프 캘러만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1심 판결 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시켜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북도와 농림부는 충분한 경제성 분석을 거쳤고 ‘제2의 시화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소송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가 2003년 7월 15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론 쪽으로 균형의 추가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 부장판사)가 “방조제 공사를 중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방조제 공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005년 1월 “새만금 소송을 판결로 끝내면 다시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며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조정은 결렬됐고, 1심 재판부는 2005년 2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이 2심에서 뒤집어진 것처럼 본안소송 판결 역시 2심에서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가 2005년 12월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며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 원고의 상고로 결국 새만금 소송은 대법원에, 그것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관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에 회부됐고 대법원은 1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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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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