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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법원 판결문 요약

◇원고들의 원고적격

 

원고 조경훈 등 143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대상지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주민이 아니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무효사유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로서 하자의 중대·명백성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필요가 없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에 대한 여부

 

상고 이유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사업의 필요성 결여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됐다 할 수 없고, 간척 중인 다른 토지의 면적을 고려한다 해도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새만금사업을 당연 무효라고 할 만큼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은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에 그치며, 승인 등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5.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수질대책이 실현 가능하고 수질대책 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공유수면매립법 관련 부분

 

농림부장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새만금사업의 사업성 또는 경제성을 인정받았다거나, 새만금사업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것이 단순히 농림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농림부장관이 보상에 관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관한 부분

 

그동안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에서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했다는 사정이나 향후 사업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현재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거나 법률적·실질적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농지의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

 

수질개선대책수립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거나 그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방조제 축조로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상의 영향은 대부분이 사업시행계획 당시부터 예상했던 것이고, 일부 사업시행 계획 당시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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