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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농지 어민 우선분양을"

道, 주민 생계대책마련 요구관련 정부 건의

전북도는 새만금연안 주민들의 생계대책마련 요구와 관련해 간척농지를 연안어민들에게 우선 분양해 줄 것과 내측어선 감척사업의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27일 새만금사업으로 어장이 상실되어 생계곤란을 겪게 될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조성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측어선의 감척대상 포함 및 현실가 매입을 농림부와 해수부에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22일 새만금연안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사항으로, 주민들은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어선 감척사업 확대를 비롯 대체어장 및 어항개발, 생계대책 마련 등의 5개항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관련해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분양방법 논의는 어렵지만, 분양 근거가 있는 만큼 우선 분양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는 ‘매립사업시행으로 어업을 중단한 어업인’을 분양대상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어선감척은 노후 및 장기간 휴업, 무허가 등으로 감척사업에서 제외되는 내측어선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폐업 지원금을 현실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지구내 허가어선은 지난 91년을 기준으로 모두 폐업 보상됐으나, 이후 ‘선적항 새만금 지구밖 지정’과 ‘사업지구내 조업금지’ 등을 조건으로 1206척의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다.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민봉환 위원장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특히 (맨손어업) 보상도 당시 3만여명의 주민 가운데 7000여명에게 평균 650만원만을 지급해 주민의 45%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정부측의 잘못이 있었던 만큼 정부차원의 생계대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달말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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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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