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악·검사 직무 대행도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오직 헌병?경찰로 그 주축을 삼았다.1910년, 헌병경찰제의 기구를 보면 헌병사경관은 전 경찰을 장악하는데 우선 각도 경찰부장만 보더라도 헌병소좌(少佐?소령)를 임명했다.
거기에 1918년 3월 30일에는 헌병경찰을 강화하는 기구개편을 단행했다. 예를 들면 헌병파견소를 주재소로 명칭을 고쳤고 그 책임자는 경찰관을 지휘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당시 헌병이 담당한 직무를 보면, 일반 경찰직무 외에도 첩보수집, 의병토벌, 장교 및 하사관(경시?경부)의 검사 직무대리, 범죄즉결, 민사소송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의 업무, 민적사무, 산림감시, 외국여권, 우편물 호송, 일본어 보급, 축우의 검역, 기상관칙, 도로보수, 부업장려 등으로 군사경찰뿐만이 아니었다.
예산만 보더라도, 합병당시의 총독부 예산이 7천 7백 51만원이었는데 그 중 경찰?헌병보조비만 무려 5백10만원이었다. 1918년엔 8백3천6백97원이던 것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1천7백73만4천 7백94원으로 늘었다.
인원도 헌병대는 1910년에 653개소 2천19명이던 것이 1914년엔 1036개소에 8260명으로 늘어났다. 또 1917년 헌병 총수는 1만2천4백23명으로 부쩍 늘어났으며, 이 인원은 헌병 1명이 인구 1천100명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이밖에 경찰은 1914년에 7백31개소의 관서에 5천8백2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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